2025년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안내

2025년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,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하여 구직자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돕습니다. 신청 자격은 연령, 소득, 재산, 취업 경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특히 청년(만 18~34세)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‘청년특례’가 적용됩니다.

2025년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(I유형)

2025년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(I유형)

2025년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(I유형)

1. 공통 요건

1. 공통 요건

  • 연령: 만 15세 ~ 69세 구직자
  • 소득: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재산: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
  • 취업 경험: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

2. 청년특례 요건 (만 18세 ~ 34세)

2. 청년특례 요건 (만 18세 ~ 34세)

  • 소득: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  • 재산: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 5억 원 이하
  • 취업 경험: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

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% 및 120% 기준표

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% 및 120% 기준표
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(100%) I유형 일반 (60%) I유형 청년특례 (120%)
1인 가구 2,392,013원 1,435,208원 2,870,416원
2인 가구 3,932,658원 2,359,595원 4,719,190원
3인 가구 5,025,353원 3,015,212원 6,030,424원
4인 가구 6,097,773원 3,658,664원 7,317,328원

지원 내용

지원 내용

지원 내용

  • 구직촉진수당: 월 50만 원씩 6개월간, 최대 300만 원 지급
  • 가족수당: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,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
  • 취업지원 서비스: 1:1 상담, 직업훈련, 일 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  • 취업성공수당: 취업 후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

신청 방법

신청 방법

신청 방법

  1. 워크넷(www.work.go.kr) 구직 등록
  2.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(www.kua.go.kr) 또는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  3. 자격 심사 (약 1개월 소요)
  4. 대상자 선정 후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 및 구직활동 이행

주의사항

주의사항

주의사항

  •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•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.
  • 수급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부정수급 시 수당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